배심원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
2017-03-22 2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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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의견을 밝혔지만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실형 선고 대신 A씨를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종 다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는 본문이 있었는데
1. 저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어떻던 구속력은 없고 결국 판사가 판결하니까, 배심원단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2. A는 [배심원단의 의견때문에 판사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배우기를, 당장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으로도 배심원단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판사가 의견을 듣는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A가 저한테 백만원빵을 신청했습니다 [.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댓글
2개 댓글 쓰러가기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법률적으로 도입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6조 5항입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관의 판단과 일치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다만 저 케이스에서는 그다지 받아들이고 말고 할게 없죠. 평결이 갈렸으니까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하지 배심원 말 듣고 판결하면 그 판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상해(폭행)치사의 일반적인 형은 3-5년입니다.
집유가 되느냐 마느냐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저런 정도라면 뭐 안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사이 법이 바뀌었나 했네요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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