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결정은 좀 실망스럽네요....
일단 글을 쓰는 본인은 여성이며, 또래보다 보수적이란 걸 자타공인으로 알고 있고, 기혼여성이고, 조만간 2세가 태어나는 걸 밝힙니다.
특히 주제가 된 낙태나 여성인권에 관해서 본인과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던 아이와 이 문제들로 서로 논쟁을 벌이다, 처참하게 인연이 끊어져버린 일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끊었습니다. 어느 날 말과 행동 내가 알던 그애가 맞나 싶을 만큼 휘꺼덕 버린 애를 앞에 두고 미련이 남아 그 애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해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를 돌려말했음에도, 물론 그 애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말과 함께 가장 큰 한 방을 얻어맞아버린 뒤,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는 그 애의 모습에 남은 미련이 훠이훠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어른으로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칼같아질 수 있더군요... 관계가 아예 끝나버린 지금 가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애가 내가 말하는 게 뭔지 몰랐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
서두부터가 길어졌네요.
자신은 과격파가 아니라던 그 애의 주장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만나 숱하게 논쟁을 벌인 그들과 그애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라는 주장은 크게 모순되었죠.)
그 애와 직접 벌인 논쟁도 있고 그들과 벌인 논쟁도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 구분없이 한데 묶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문답식으로 서술합니다. (A가 저입니다.)
Q,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 임부를 폭행해 유산을 시킨 사건에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닌가? 어떻게 낙태가 살인이 될 수 있는가?
A. 태아를 유산시킨 일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건 우리 법에서 출산으로 태어난 이후부터 사람을 법적인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보기 때문이어서지,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다.
게다가 태아를 법적인 인간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낙태처벌 폐지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순된 주장이다.
Q. 어떻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한낱 세포 덩어리의 권리가 더 중요한가?
A. 해괴한 소리 늘어놓지 마라. 살인이 되지 않으려면 대상이 사람이 아니면 된다라는 합리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기 위해 한낱 세포로 취급하는게 아닌가? 게다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의 책임과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권리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나?
Q. 피임을 하면 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완벽한 피임은 없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끔찍하지 않나?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을 모르나?
A.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나는 걸 바라지 않는 건 같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고,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 아예 지워버리는 걸 결정하는 건 다른 문제다.
어째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키워야한다는 전제는 아예 없나? 본인이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전제 하에 어째서 부모님만큼의 책임과 인내조차 가지지 못하는가?
아이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부모는 없다.
생긴 아이를 지워야 할 정도로 싫다면 차라리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그만한 책임과 사랑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완벽한 피임은 없다고? 완벽한 피임이 뭔지 알려줄까?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나 자신이 없다면.
Q.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A. 야, 완벽한 피임이야기를 내가 먼저 했냐? 네가 먼저 했다.
생기면 지워버려야 할 정도로 아이가 싫으면서, 피임도 하기 싫다면(피임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방법은 하나 뿐이지 않냐? 그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 있나? 범죄로 가지게 된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끼리 상호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면서 파생될 수 있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싫다니, 어떻게그만한 생각이나 책임을 가지지도 않나?
Q. 범죄로 가지게 된 아이를 낳아야한다는 게 잔인하지 않은가?
A. 모자보건법이나 우리 형법에서는 근친상간, 범죄로 억지로 갖게 된 아이,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때 낙태를 허용한다. (+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하지는 않는다.
Q. 범죄로 인해 갖게 된 아이는 재판을 통해 그것이 입증되어야만 허용된다. 그리고 그 기간안에 아이가 태어난다.
A. 그럼 동일 법 조항에 있는 근친상간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과연 혈연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유전자 검사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해야하며 당장 산모가 위급한데, 판사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않는 일이 벌어지는가?
차라리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기한을 놓쳤다는 변명을 해라.
Q. 세포가 생명이라면 암세포도 생명이다!
A. 너, 과학시간에 잠만 잤지?
Q. 궤변이다!
A. 누가 할 소릴!
Q. 아몰랑! 그냥 내 말이 맞아!
A. ...너 여태 뭐 들었어!
.
.
이 외에도 다수가 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혈압이 오르는지라 축약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_-
(거참,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가능한 만큼의 모든 기회를 다 주고싶어하면서,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들한테는 오지도 않는데, 정작 원하지도 않는 것들한테는 참 퍽퍽 잘도 생겨요...)
가장 웃겼던 것은 여자가 아니면 조용히 해! 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본인들은 결혼도, 출산도 싫다면서 남의 결혼과 출산에는 참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더군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 반감은 더 커져만 같고 이를 수차례 도돌이표마냥 반복하다보니 이제는 화를 내기를 커녕 웃습니다.
(포기하면, 달관하면, 재밌어요. 이만한 개그가 또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가끔은 이런 싸움보다는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땅인지를 일본의 우익과 논쟁을 벌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말이 안 통한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잖아요? (일본어는 철자만 읽을 수 있고 단어 몇개와 간단한 인삿말 정도밖에 못합니다.) -_-
그리고 그렇게 낙태의 처벌문제를 두고 결국 헌재가 이 문제를 심사한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저 해괴한 소리가 더이상 들리지 않도록 차라리 합헌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었습니다만...
저와 같은 분은 두분 뿐이셨더군요.
뭣보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헌재가 제안한(?) 기간이 22주라는 겁니다.
주수로 약 5개월입니다. -_-
...농담이시죠, 그렇죠? 출산은 보통 37주 이후 40주 부근에서 이뤄지는데 그중 절반의 기간이 훨씬 지난 22주...아득해집니다. (이 경우 그것이 낙태건 출산이건 산모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그네들 주장처럼 임신에 관해서 아이의 부친에 해당하는 남성은 배제하고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거나, 자기 결정권 침해라거나 등등이 맞다손 친다면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이에 맞춘 공평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방향이 더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애초에 아이가 그토록 싫다면 최선을 다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거나, 그럼에도 생겼다면 키울수 없으니 대신 사랑받으며 다른 기회를 가진채 자랄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요구하거나, 최선을 다해 키워야한다는 전제는 왜 애초부터 배제되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로는 도통 이해하기 힘드네요....
제 생각과는 다ㅣ르다한들 이제 한번 위헌 결정이 났으니 2020년까지 이제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어떻게 바뀔 지가 관건이겠지요...
추신) 그래도 제발 생길(생긴) 아이를 지워버려야 할 정도로 싫으면 제발 피임을 제대로 해 이것들아, 그게 실흐면 아예 아이를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던가... (완벽한 피임은 불가능하다 어쩌고 하면 때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겠지요.
댓글
14개 댓글 쓰러가기어짜피인간이어디부터냐는 합의의산물이라서요.
저도 5개월은쫌..이란생각은합니다
라고 부르기에는 말도 안되는거죠...
의사는 진짜 뭔 죈가요
입법부에서 고려할 때 넘어서는 안될 절대기준으로 찝은 것이지
그렇게 해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심장과 뇌가 분화하면 생명이라던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잡히길 기대합니다
- 양육에서 부모님만큼의 책임을 압박해야할 의무는 없고 (정확히는 저렇게 말하는 시점에서 그만한 책임을 가질지도 미지수고) 너가 ~~~했으니 너도 ~~~ 해야해는 상황따라서 부적합한 경우도 있죠. 윗세대가 했기에 밑세대도 그정도를 해야한다면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쯤은 결혼 10대에 한경우도 왕왕 있으니 미성년의 결혼도 허용해야합니다(...)
덤으로 그사람/낙태를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자랐다고 생각할수 있는 보장도 없겠죠.
뭐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계속 죽고싶었어. 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사람에 대해서는 자살이건 낙태건 허용해줘야할까요? 세상엔 인면수심 부모가 없는건 또 아니니까요.
- 현실상에서 ㄱㄱ으로 인한 피해나 기형이 인지된경우 낙태 가능한걸 생각하면 "낙태 금지해야한다라면 생명에 대한 논리라면 ㄱㄱ이건 기형은 왜 눈감고 넘어가십니까? 전자는 일반적 생명권에 대한 침해, 후자는 장애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한 생명권 침해. 둘다 국가에서 키워줄수도 있는건데?" 라고 카운터 칠수도 있겠죠. 이걸 맞받아칠라면 종교인급의 절대 낙태반대 스텐스를 들고가야하는데...
- 이쪽에서 강성계열인 메이저 종교 엿먹일 각오(덤으로 그 종교인들하고 다 척질 각오) 하자면 그 종교 기준으로 완벽한 피임은 없잖아? 라고 주장할수 있고요. 단 하나의 반례만 있으면 깨지는거니까요.
- 그리고 경구피임약하고 CD 동반해서 1년간 할경우 피임성공률 99.99%라고 해도 뒤집어 말하면 만쌍중 하나는 피임실패라는거죠. 물론 것도 안하고 대책없는 경우가 더 많을거라는건 부인하지 않겠지만, 저 한쌍은 어찌해야하냐라는건 전형적 딜레마니까요. 덤으로 저게 연간 기준인데 걸리는 쌍들 보면 횟수가 줄어들수밖에 없는 30대 이상보단 팔팔한 10대~20대가 횟수가 압도적일거 같은데...
- 태아는 주차 따라서 인간과 동물사이 그 무언가라는 느낌으로 처리하긴 하죠.
여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남자들도 똑같이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쌍방이 원하면 모를까 한쪽이 원하는결과에 따라 다른 한쪽이 강제로 의무(양육비, 상속문제 등등)가 지워지는건 매우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덧붙이자면 전 낙태 반대파라서 22주면 살인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남자가 뭐라고 할 지라도, 산모의 의사가 지금도 최우선입니다. 물론 의사가 자신의 독단적 판단을
내린 경우는 별개고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남자의 권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산모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 법정대리인으로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산모가 의사를 내릴 수 없을때니까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일반적인 낙태가 합법이 될지라도 이건 그다지 논하지 않아도
이미 일반적인 원칙이 너무 빤히 서 있는 내용이죠.
굳이 법적인 면을 조금 따져본다면,
남자에게 권리가 된다면, 임산부 당사자가 아닌데, 남자가 법원 명령 받아서 강제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치 독일과 다를게 뭐가 있나 싶군요. 타인의 신체에 칼대는 것이 당사자 이외의 의사로 가능할 수가 없죠.
심지어 남자가 자기 정자를 도둑 맞아서(콘돔에 있는 정자를 채취한다던지) 내지 남성이 강간당해서 여성이 임신한
경우랄 할 지라도, 이에 대해서 앞으로 논할 여지는 생기겠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남성이 강제적으로 정자를
도둑맞아서 임신됐다고 하더라도, 법원 명령을 통해서라도 여성에게 낙태 자체는 강제할 수가 없는 일이죠.
보스턴 리갈이라는 미드에서 사실 꽤 오래전에 이미 다룬 주제입니다.
관련하여 양육과 관련한 의무에서 면제되는게 통상적인 상식이 되어야죠.
신체의 자유를 훼손치 않는 한도에서 주장해야할 일이고
예시한 관련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하는게 옳은 일이죠.
행복추구권, 그 속에서 자기결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사실 논할 거리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본인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발상인 것입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원래 안하는 것뿐이라서요. 그렇다고 형량을 높게 간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헌재가 왜 22주라고 했는지는 결정문을 읽어보시세요.
그게 WTO를 비롯한 의료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기준점의 하나라서 그 언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헌재의 의견은 낙태죄가 실효성도 없으면서, 전면적으로 금지된 현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국회가 생각이 있어서 법을 개정시킨다면 지금보다 좀 더 유예조항이 달린 형태로 낙태죄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고, 합리적인 법제정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달려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기간 도과로 없어질 확률이 높을것 같다는 정도뿐.
국회가 일을 안해서 생기는 문제를 헌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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