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딩크족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자신과는 다르게 절대 안돼! 의 입장인지 아니면 본인과의 의견이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서요. (만약 전자인데도 본인의 욕심으로 한 숨긴 결혼이라면 신뢰의 문제에서도 크게 금이 가서 파경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배우자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낙태합법화에 찬성하는것 처럼 개인적인 신념으로 낙태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그 사람에게는 낙태의 유무는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테니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낙태 유무를 속이는건 사기 아닐까요?
권리라는 것은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 개인정보를 그렇게 강제로 까발리는게 가능할리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할 일이죠.
언제든 그렇지만 자유로운 의사로서 요청할수 있을 뿐이고,
확인을 거부하면 각자 알아서 자기 의사로 결혼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죠.
속이고 들통이 났다면 이혼 사유나 결혼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가지를 사칭하거나 서류 위조하는 경우가 뭐 드문일이 아니라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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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댓글 쓰러가기그이상가면 흥신소인데...이건 하고싶은사람은하겠죠 개인적으론 해볼지도모르겠단생각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할 일이죠.
언제든 그렇지만 자유로운 의사로서 요청할수 있을 뿐이고,
확인을 거부하면 각자 알아서 자기 의사로 결혼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죠.
속이고 들통이 났다면 이혼 사유나 결혼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가지를 사칭하거나 서류 위조하는 경우가 뭐 드문일이 아니라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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